대전시, 인사혁신 로드맵 살펴보니

실·국장 근평 공개 등 18개 시책 마련 음주운전자 징계 강화...'승진 배제'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 도입

2019-02-27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대전시청

시에 따르면 실·국장 근평 공개 등 18개 시책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징계 강화, 역량평가제 도입, 전입시험 NCS평가제 도입, 인사청탁자 공개 등이다.

특히 승진 인사 시 선발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발탁을, 성별·직렬별·입직경로별 균형인사 시행은 물론 5급 이상 승진 선발 시 실·국장 회의를 거쳐 능력과 조직융화 등을 1차 검증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보직별 전·후 성과 평가도 추진한다.

4급 승진 대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5급 승진 대상은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평가 한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과 주무팀장은 2019년도 직원들의 인사만족도 60% 미달 시 보임기간 중 승진인사가 제한되며, 5급 이하는 인사부서 재 근무를 제한한다.

게다가 실·국별‘수’비율을 공개하고, 근평위원회에 실·국장 전체 참여, S등급 공개, 특히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에 대한 실·국·본부장의 근평 순위도 개인별로 통지한다.

음주운전자, 성비위자,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 추천 제한, 자체표창 3년 제외, 성과급 1년 제외, 최초 승진배수 내 진입 시 승진도 배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인사청탁자’공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인사 때마다 전화, 문자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청탁자’의 근무기관과 청탁자 성(姓)을 인사 후 시도포탈 내에 게시해 인사청탁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전시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은 “2019년은 인사부서 신설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평가, 소통과 포용의 인사문화 지향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 받는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