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세종시 설치법,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라
2009-04-21 충청뉴스
4월 국회통과를 기대했던 ‘세종시 특별법’이 또다시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에 표류하게 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정부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명확해지기는 했지만 국회법 제83조에 따른 절차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돼 4월 국회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특정 법률과 관련 각 상임위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의장이 두 개 이상의 상임위에 속한 법률안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세종시 설치법’의 경우는 행안위 소관 특별법으로 관련 장관을 출석시켜 상충되는 내용을 파악해서 특별법으로 규정해 해소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행안위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이며, 결국 세종시법을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세종시법이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살려 타 법률과의 상충 문제나 위임사무의 범위 문제 등은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한 후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