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북새통'

신청을 받은 첫날인 5일 시청 1층 로비에 신청자 427명이 한꺼번에 몰려

2019-03-05     최형순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5 ~ 8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은 첫날인 5일 시청 1층 로비에 신청자 427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세종시

이는 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목표로 한 287대보다 첫날부터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자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차량 중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지원대상 범위내 최하위 순위가 제작일이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1인 1대에 한하고,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차량이다.

조기폐차

우선지원 대상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등이다.

지원제외는 수출․멸실․차령초과․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전 폐차한 차량과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기 수령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3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우편)한다.

브리핑하는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을 올해 4억6100만원투입할 예정이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세종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낼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