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 승진 논란
A씨 지난해 7월 음주단속 적발 '견책' 징계...중구 사무관 승진 예정자 명단 포함 구청 관계자 "승진제한 기간 지나 절차상 문제 없다" 중구의원 "인사심의 위원회 결정 유감...회기 때 짚고 넘어갈 것"
대전 중구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사무관 승진 예정자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7일 중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을 사무관 승진 예정자로 결정했는 데 이들 가운데 지난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사심의위원회는 A씨를 승진 예정자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중구의회 회기 때 구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중구의 인사 행정은 상급기관인 정부와 대전시 인사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윤창호 법' 시행 등 사회 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대전시는 최근 인사혁신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 기회를 잡더라도 승진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 퇴직할 때까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고, 시장 표창 역시 향후 3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견책 6개월)이 지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A씨 승진 대상자 포함에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안 한 중구의원은 중구의 인사행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가중되고 있는 데 중구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인사심의위원회는 눈을 뜨고 심의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회기 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직급 승급 후 보직이 결정될 예정이며, 중구 내 동장 또는 중구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