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3억여원 부과

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

2019-03-08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경유차량 5만1649대 소유자에게 23억510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