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문시답〕세종시 국가유공자 지원은?
2019-03-14 최형순 기자
이춘희 시장은 14일 "보훈수당은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 여부는 우리시 재정여건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독립유공자유족(5만원), 전몰군경유족(5만원), 참전명예수당(80세미만 10만원, 80세 이상 15만원), 참전유공자(사망 시) 배우자(5만원) 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 복지수당은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세종시는 12만5천원으로 전국평균 10만6천원보다 다소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시가 독립운동 및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아산, 공주, 수원 등)는 모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군경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 허승환 씨의 질문에 대한 이 시장의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