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5월 광고물실명제 본격 실시
광고물 인식마크 개발완료
2009-04-29 성재은 기자
구는 29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고물실명제 대상은 허가 신고가 필요한 고정광고물로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등 허가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은 제외된다.
구는 신규로 허가 신고 되는 광고물에 인식마크를 교부해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하게 하고, 기존 광고물에는 신고대장을 근거로 부착해 나갈 방침이다.
광고물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메탈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제작, 마크에는 허가·신고 연도와 구마크, 발급연번이 표시되어 있어 광고물의 적법·불법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했다.
한편, 구는 인식마크 개발을 위해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시행, 전문가의 자문과 인터넷 및 방문객의 선호도조사를 통해 지난 24일 인식마크 제작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