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류피해민 법원판결 후에도 조사와 피해보상 가능토록”

2009-04-30     국회=김거수 기자
변웅전 국회의원은 “4월 22일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웅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유류피해에 대하여 법원판결 후에도 조사와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손해배상 및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 되었다. 이는 변웅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지 174일 만에 이룬 쾌거이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등원이후, 대정부 질문과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며, 유류피해민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결과가 이제야 결실을 맺어 수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유류피해지역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치하여 유류피해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