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동산 주소변경 무료대서’ 서비스 실시

등기부상 삼천동이 둔산동으로 변경된 주민에게 실시

2009-05-04     성재은 기자
대전 서구(청장 가기산)가 삼천동에서 둔산동으로 주소가 변경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신청(주소변경) 무료대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3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삼천동에서 둔산동으로 변경된 주민들을 위해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변경등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고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무료대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해 서구청 지적관리과를 방문하면 등기명의인 표시(주소)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또한 등록세 및 등기 신청수수료는 면제대상으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법원 등기과에 직접 접수해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행 수수료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관리과(611-59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