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추진

신청대상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2009-05-04     성재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이달부터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9명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치고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이돌보미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월 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국평균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이며 50% ~100%의 가정은 4,000원, 그 외 일반가정은 5,000원이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나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복지과 (611-2437),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825-31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