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추진
신청대상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2009-05-04 성재은 기자
구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9명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치고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이돌보미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월 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국평균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이며 50% ~100%의 가정은 4,000원, 그 외 일반가정은 5,000원이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나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복지과 (611-2437),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825-31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