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 만들기 최선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2019-03-20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지난 2016년도 및 2017년에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한국청렴사회연구소 이상범 소장)를 초빙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돼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들을 학습함으로써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