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구형
김 시장 최후 변론에서 "제 불찰이다" 재판부 선처 호소 다음달 11일 항소심 선고
2019-03-21 조홍기 기자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54)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시민 8천여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섭 시장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김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당면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연하장 발송에 대해 문구, 매수, 대상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건 제 불찰이다"며, "선거 6개월 전부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이후 또 시장이 된 뒤에도 행위를 함에 있어 법과 지침을 따르고 있다. 시장 직무를 거침 없이 해야 함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