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중소기업·미세먼지·폐기물처리시설 조례 제·개정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03-25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에서 김선태, 이종담,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 및 예산부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하여 대형 유통망을 통한 판매촉진과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범위, 입점제품의 선정, 지원의 취소, 통신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저감·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됐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미세먼지 관련 사업지원,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안전요원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하고 사용료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복지 향상과 시설사용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 됐다.

개정내용은 자격증을 소지한 수상안전요원 재능기부자에 대한 감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사용료 감면 대상자 증빙 간소화, 사용료 기준 조정 등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