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통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9-03-25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0회 임시회에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 됐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관리주체의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 및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소식지 발행 목적, 발행·배부·내용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