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예산군의원, 15일 출석 정지 '확정'

예산군의회 개원이래 첫 윤리특위 구성, 징계 처분까지

2019-03-26     내포=김윤아 기자

예산군의회는 26일 제248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강선구 의원에 대한 출석 15일 정지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오는 5월에 열리는 249회 임시회 5일과 6월 정례회 18일의 회기 중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참여하지 못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6일 '예산군 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강 의원이 홍보비 223만 원을 특정업체 3곳을 지정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

지난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이승구 의장이 "이권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자 이에 격분한 강 의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간담회장을 나간 후 곧바로 의회사무과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18일 이를 철회해 물의를 일으켰다.

예산군의회는 강 의원의 일탈로 인해 개원이래 첫 윤리특위가 구성되고 징계 처분까지 내리는 결정을 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