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상가 철거 따른 이주 소상공인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 금리 4% 이자 차액 보전

2009-05-12     김거수 기자
행복한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른 홍명상가 철거에 따라 이주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지원이 실시된다.

대전시는 행복한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명상가 철거계획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 또는 개설한 업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음식점 및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지원은 은행별 시중 금리로 시에서 금리의 4%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업체 당 최고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차를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올 연말까지로 대전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9개 협력은행을 통해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