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

농어촌공사, 제도개선으로 월 지급금 늘어나 농지연금 가입자 지속적 증가

2019-03-28     최형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을 평균 12.5%정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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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17%씩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 가입 됐다. 이 중 충남지역은 2018년에만 359건이 신규 가입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2019년 농지은행 사업 예산으로 1,625억 원을 배정받아 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 과원규모화, 농지임대수탁,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연금 및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누리집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