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토지거래허가 취득 토지 사후이용 실태조사

일제조사기간 오는 7월말까지 전필지 현장조사

2009-05-12     성재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12일 이를 위해 일제조사기간을 오는 7월말까지로 정하고 2개팀 6명의 전담조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5월말까지 인허가현황과 주소전입 등 공부 대조작업을 거쳐 7월말까지 전필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2008년도 157건과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184건 등 모두 341건으로 이용 목적별로는 주거용 33건, 농업용 251건, 임업용 37건, 개발사업용 16건 등이다.

구는 실태조사 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2006.3.7까지 허가분)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습.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따르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 611-22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