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대전시태권도협회, 학생 안전 대책 협약 체결

태권도장 학생안전을 위한 긴급피난처로 활용

2009-05-14     성재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대전시태권도협회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 대책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14일 최근 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태권도장을 학생안전을 위한 긴급피난처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들은 대전학생안전지원단을 결성,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학교주변을 순찰하게 된다.

또 태권도협회 300여 체육관은 범죄와 학교폭력 위험시 학생들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긴급 피난 학생을 보호하게 된다.

특히, 학교주변 취약지역은 순찰대원이 상주하며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방과후 학교,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에 호신교육을 지원하고 태권도 선수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신호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익적 사업에 협력을 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