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조실장 관사, 추경 철회 왜?
3급 관사, 비품 지원 근거 없어...집행부 ‘자진 철회’ 시의회 예산낭비 지적 속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선회하나
대전시가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관사 물품(비품) 구입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일 대전시,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기획조정실장 관사 운영 예산(전세금) 2억4천만 원과 물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다.
관사 운영 예산은 김 실장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금 2억4천만 원을 들여 둔산동 N 아파트(전용 84㎡)로 관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물품(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편성 했지만 김 실장의 관사는 3급 관사에 속해 비품 구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관사운영비의 부담) 4항에 따르면 비품과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는 1급(시장)과 2급(부시장) 관사로 한정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김 실장의 관사 운영예산(전세금)은 지원 받지만 비품은 자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텔레비전, 냉장고, 침대 등이 구비돼 있는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운 대안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의회도 관사 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집행부가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게 시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관사에 가족들과 내려와 사는 경우엔 아파트가 필요하지만 혼자 거주할 목적일 경우 아파트는 예산낭비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과연 아파트가 시민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번 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오는 9일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한다.
한편 김 실장은 올 1월 부임 이후 현재까지 둔산동 G호텔에서 임시 숙소 명목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싱글룸 숙박비는 1달 기준 100여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