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심사

대전시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심사, 원안 가결

2009-05-18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김남욱)는 18일 오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은 ▲대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시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다.

전병배 의원(중구 2선거구, 한나라당)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계상된 주차요원 인건비 편성 및 채용 방법과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 수입재원에 대해 질의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시에서는 버스노선 단속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일반 노상단속을 하고 있다”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은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 도로교통 위반과태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심준홍 의원 (대덕구 3, 한나라당)은 대전 시내버스 노선 단속요원 부족을 지적, 시설 장비 확충보다는 인력확보가 시급을 강조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 자유선진당)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개정을 위한 제24조2항 삭제가 상가분양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와 표준안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재개발에 상가분양이 저조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설경기 측면에서 상가 분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답변했다.

양승근 의원(동구 3선거구, 민주당)은 분양 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하는 취지와 시행되지 않은 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표준 조례안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은행동 및 유성시장의 경우 상가분양이 안 돼 상업면적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하게 됐고 서울과 수도권처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병배 의원(중구 2선거구, 한나라당)은 홍도육교 지하 램프 관련 총 4,900억중 토지보상비와 철도시설비로 나누어지는데 램프 공사비 및 확보된 국비가 얼마인지 질의했다.
심준홍 의원 (대덕구 3, 한나라당)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사업 민원사항 중 소음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판암동 지역 고층아파트 소음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