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애완동물 관리대책 수립
애완견 사육자 계도 활동 및 경각심 고취
2009-05-18 성재은 기자
구는 이를 위해 희망근로자를 활용해 관내 개 사육가구 전수조사 및 사육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 주민과 희망근로자가 방치된 동물을 포획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구청에 신고토록 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시킨다는 복안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개와 외출시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인식표 미착용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배설물을 바로 치우지 않는 행위 ▲개를 소유자 없이 돌아다니게 하거나, 내버리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