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하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9-04-08     내포=김윤아 기자

5년 전 충남도청 A팀장이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성희롱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무원 성희롱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충남도 성희롱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어디에 있냐”며 “가해자를 변호할 뿐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A팀장은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 B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수차례 성희롱을 하고 금전 차용요구를 거절하자 집단적 괴롭힘을 조장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A팀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도지사에게는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시민연대회의는 "도지사가 이 사건에 대해 모를 수가 있겠나"며 "국가권익위에서 징계 권고안이 나오니 지난 4일 징계했다. 이는 가해자를 변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