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전격 시행

매주 월요일 洞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총력 대응의 날’도 병행 추진

2019-04-11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계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자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교육을 거쳐 지역청결 파수꾼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보상금액은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지 장당 150원이며, 보상금 최대 지급한도는 월 10만원이다.

이밖에도 구는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적시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불법광고물을 특별 정비하는 ‘총력대응의 날’도 추진 중에 있다.

이득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총력대응의 날’ 추진으로 동구의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