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챙겨야할 권리
대전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는 결혼 10년차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이다. 김씨는 요즘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남편 이모씨는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직업상 여기저기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데 지금은 서산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 남편은 한달에 2번 정도 집에 온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젠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으로 남편 얼굴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남편 회사 친구 부인을 통해 알아본 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으며 그 여자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것이다.
김씨는 큰일났다 싶어 몰래 서산까지 달려갔지만 남편이 바람피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발길을 돌렸다. 남편을 추궁해도 남편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만 할 뿐 1년이 넘도록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김씨도 마음이 돌아섰지만 실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친정의 반대, 친구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홀로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선뜻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혼에 따른 권리들은 뭘까?
사례처럼 부부사이에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 후 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고 숙명으로 알고 살아간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모두 털고 기왕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즉 손해 보지 않는 이혼이라고나 할까, 이혼하면서 챙겨야 할 자신의 권리를 모두 챙기는 성공이혼이 제대로 하는 이혼이다.
우선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문제이다. 양자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혼하는 부부 중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대개 그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통상 매달 30만원 내외 정도로 인정된다. 이와 별도로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른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 뿐만아니라 결혼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제3자(간통자, 배우자 부모 등)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시를 기준으로 3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즉 이혼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특히 처)의 생계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다.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상관없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퇴직금·상여금 등도 대상이 된다.
부부 각자의 특유(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