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 안건처리

2009-05-22     성재은 기자
대전시의회가 22일 오전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8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처 회부된 27건(조례안 26건,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대전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을 인하해 대전 시민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토록 개정했다.

또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중 장애인 관람료 50% 감면을, 대전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및 꿈나무카드 발급 명단 등재자까지 확대시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아울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덕구 법동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청취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매립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