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발표...'현역 의원 경선 원칙'
정치신인 10% 가산 규정 신설
2019-04-16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천룰을 결정했다.
또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 50%로 구성키로 방향을 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16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잠정 결정했다.
또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가 대상이다.
각급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 출마자는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청년 출마자에 대한 가산 규정은 6·13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은 심사 단계에서 15%, 경선 단계는 25%, 청년은 심사 단계에선 10-15%, 경선 단계는 나이에 따라 10-25%를 가산했다. 가산점이 중복되면 큰 가산점만 적용되고 감산도 마찬가지다.
특히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심사 단계에서 부여하는 10%의 불이익 점수(감산점)를 20%로 강화했다.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점도 20%로 상향된다.
경선 단계에서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간주되는 경선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에게 부여되는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한다.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점도 20%로 상향된다.
경선 단계에서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간주되는 경선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에게 부여되는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한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현행 20%에서 15%로 감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공천 방식을 국민참여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 50%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