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09-05-28 성재은 기자
28일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 결과는 지난해 보다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성구의 최고지가는 제곱미터당 4,350,000원인 봉명동 445-1번지(상업지역)이며, 최저지가는 제곱미터당 1,400원인 추목동 소재 산1번지(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자연림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유성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적과(☎ 042-611-228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