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박범계 측 불법 도청"...朴 "그런 사실 없어"
김 의원 "박 의원 측, 언론인과의 사담 녹취자료 증거 제출" 박 의원 "사실 무근...법적 대응할 것" 전면 부인
2019-04-17 김용우 기자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의 '불법 감청'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이 불법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감청이 아닌 언론사찰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자신이 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로 이는 불법적인 도청에 속한다는 것.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김 의원에게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6일 녹취록을 추가증거로 제출했고, 해당 녹취록이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담을 나눈 게 어떻게 유포됐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언론사찰"이라면서 "고소장은 초안만 썼다. 대전지검에 박 의원과 당일 의원실에 출입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유포 의심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할 수는 없다. 수사를 통해 밝힐 내용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한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 대응하겠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