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대전 중구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증인 진술 및 녹음 파일 등 피고인 혐의 인정"...박찬근 의원 선처 호소

2019-04-17     김용우 기자

 

19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78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230호 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준비기일과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4~6월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준 뒤 되돌려 받아 선거운동 소요 경비 명목 300만 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치자금 사용 등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의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행위들이 모두 한 사건인 점, 378만 원 중 267만 원을 선거운동원 식비와 간식비로, 나머지는 선거사무에 사용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실무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한 것이 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이르렀다"며 "반성하고 있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심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