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문시답〕세종시보건소 설계공모 심사 불공정?

"별도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로 볼 수 없다"

2019-04-18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18일 브리핑을 통해 “현상설계 심사위원의 부적격성과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그러면서 "법률자문 결과 별도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 만으로 공동권리자나 공동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이의 신청인이 사전에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점, 서약서와 과업지시서 등에 이의신청을 않기로 한 점, 특정 심사위원의 평가가 선정 결과를 뒤바꾸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사위원의 부적격 및 심사의 불공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상설계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는 4월 3일 개별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작품폐기 연기 요청에 대하여는 출품작들을 폐기(임의처리)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찾아가도록(보건정책과 보관 중) 조치 하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