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유성기업 노사대화 중단
18일 기자회견
2019-04-18 내포=김윤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성기업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한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교섭이 중단된 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노동자살리기 충남대책위원회는 1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대화는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권고 직후 유성기업은 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교섭을 중단했다”며 "유성기업은 노조와 교섭하는 것보다 국가인권위와 언론을 제소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노조가 원하는 것은 조속한 교섭과 해결이다. 극한상황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위해 도, 노동부, 언론, 법원 등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은 관계자는 "인권위의 잔업/특근 차별, 무쟁의타결금 시정 권고 자체가 법원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음에도 이를 오인한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권고안 발표 이후 교섭은 2회 진행됐다. 사측은 충청남도 민간협의체 제안에 따라 유성지회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교섭을 수차례 유성지회에게 요구하였으나, 유성지회가 이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이 개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