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후원회 설치 법안 발의
양승조 국회의원,교육감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2009-06-03 국회=김거수 기자
현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양의원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의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을 차단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도지사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극히 짧으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때로부터 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