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허위부당 신고 많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노려
2006-01-08 편집국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허위 부당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음식점과 목욕탕, 백화점 등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지역에선 모두 10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40여건은 부당신고로, 일부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주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주CBS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