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계위, 월평공원 갈마지구 ‘재심의’ 결정
경관, 교통 등 보완 요구..."현장 방문 후 재심의"
2019-04-26 김용우 기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6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 현장 방문 후 다시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 도계위는 갈마지구 경관, 교통, 환경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추가 보완과 현장방문을 통한 생태환경 점검 등이 필요해 심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방문 시기는 도계위가 지적한 보완사항을 충족한 뒤 재심의 안건으로 최종안을 도출하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139만1599㎡를 대상으로 87.6%인 121만9161㎡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12.4%인 17만2438㎡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273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앞서 갈마지구는 민간 특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론화 절차를 거쳤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추진 반대’를 시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