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대비 2.01% 상승

2019-04-29     최형순 기자

계룡시는 2019년도 개별주택 136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계룡시청사

이번에 공시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검증, 소유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01%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중 재검증을 실시하고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042-840-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