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5월 31일까지

2019-04-29     조홍기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5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군청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재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내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보령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 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벤치마킹을 통해 얻는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9)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