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충남도당, "서울 중심의 정당법=위헌"

"공무원ㆍ교사 후원금지 조항 등 헌법소원 제기할 것"

2019-04-30     내포=김윤아 기자

녹색당 충남도당은 "서울 중심의 정당법, 공무원ㆍ교사 후원금지 조항을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녹색당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시도 금지당하고 있다"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 3가지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악법들을 철폐해 2020년 총선에 반드시 원내진입을 하고 기득권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