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甲질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무원 甲질 행위 개념과 유형 구체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 포함
2019-05-01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며 규칙 개정 내용을 5월 1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맡은 시 공무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청 접수를 지연·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시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맞지 않는 출장, 행사, 연수를 금지했다. 감독·감사 평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피감기관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예우·의전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내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한다.
윤재룡 감사관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부당하고 지속적인 갑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징계하는 등 갑질을 뿌리 뽑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5월 중 보조금 수급 단체를 직접 찾아가 공무원의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상담·홍보하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