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국 최초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 제정
조신형 의원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 제정’ 정책 좌담회 개최
2009-06-15 성재은 기자
대전시의회 조신형 의원(서구4,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를 위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국가 및 사회의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국가존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하는 대상” 이라고 주장했다.
진갑순 문정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은 “우리나라 어린이 10만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 세계 경제개발 협력기구 회원국의 안전사고 사망률(스웨덴·영국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미희 샘머리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은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갈등을 야기한다”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타 시도에서도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대전시 어린이의 안전조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