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정림지구에 1448세대 아파트 들어서

市 도계위,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2019-05-08     김용우 기자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지면적 7만 7,897㎡에 최대 28층 규모에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월평공원

대전시는 8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조건사항으로는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1 ‧ 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2차선 set-back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권고사항이 주어졌다.

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내용을 잘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지난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 보전 배치계획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교통개선대책 검토 ▲ 경관 세부 검토 및 임대주택 도입 검토 권고사항 및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림지구의 도계위 통과로 최근 재심의를 받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