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사망
토목공사 위한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떨어져
2019-05-09 조홍기 기자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서 및 서천화력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토목공사를 위해 파일작업을 하던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가 50대 남성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크레인에 설치되어 있던 권과방지장치는 지상에서 약 27m 거리.
결국 50대 근로자는 인근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조치 했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 및 소방당국은 해당 현장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