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박찬근 중구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법원 "사적 이득 취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해 양형" 박 의원 "속죄하며 의정활동 전념할 것"

2019-05-10     김용우 기자

19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선거사무소장 등으로 일하면서 선거운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 이득을 위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 출근 서명부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들 앞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