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인력 ‘안전사고 보상’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확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료 6960만 원 납부
2019-05-14 김용우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료 6960만 원을 납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교안전공제 가입은 교육활동참여자로 인정되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이 교통지도 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금 치료 실비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 중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를 통지하고, 치료가 종료된 다음 영수증 등 일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거쳐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봉사하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여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지도인력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