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의료원 설립시 중앙정부 재정적 지원 명기”
2009-06-25 국회=김거수 기자
이번 법안은 임의원이 지난 5월 19일 대전시립병원설립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개최한 “대전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출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이 시설·장비 확충을 하는 경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예산지원이 용이(容易)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을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대전, 광주, 울산)에는 아직도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임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