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올바른 이해를

2006-01-10     편집국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진적인 제도 확대과정을 거쳐 1999년에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후세대의 지원을 전제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세대간 부양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젊은이는 점점 줄고 노인은 늘어남에 따라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의 후손들은 자기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점을 미룰수록 재정 불안정 요인이 누적되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는 우려가 고조되어 서둘러 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을 실감나게 받아보지도 못한 채 재정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금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편안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대에 걸쳐 영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농어촌지역에 연금이 실시된 이래 현재 총 44만명 가량이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개 5년 가량 보험료를 불입하고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계층으로 보험료로 불입한 총 금액은 평균 127만원 정도이며 매월 받는 연금액은 평균 11만원 가량이다. 직감적으로 보아도 낸 것에 비해 매우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공단에서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60세가 넘은 사람중에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주위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을 매우 부러워하며 당시 일시불로 받아 버리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이 후회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주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불신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부예외자로 있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추측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는 여분의 삶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 되고 있다. 노후준비는 더 이상 여유있는 사람만이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민연금은 마치 의무교육과 같은 것으로 아주 편안하고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에 노후준비의 상당부분을 해결해 준다.

국민연금을 기본토대로 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후설계는 현실적으로 훨씬 용이할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후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