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민원행정 서비스“만점”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가설건축물 신고도면 작성 대행,

2009-06-25     성재은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가기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을 대행해 줌으로서 민원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등기변경 절차 몰라 법무사에게 위탁해 별도의 업무대행료를 지불하거나, 직접 서류를 작성해 등기소를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구에서는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내 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원신청 한번으로 등기변경까지 One-stop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이달까지 처리한 등기촉탁 서비스는 230건으로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도 1천여 만원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제출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도면을 구청 담당자가 작성을 대행해 줌으로써 도면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설건축물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설건축 신고도면작성 대행은 견본주택 등 건축사 설계대상,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소규모 임시사무실, 창고, 차고 등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서구청 건축관리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 및 가설건축 신고도면 작성 대행으로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등기변경을 기피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게 됐으며, 신고도면작성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