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원산~안면대교' 명칭 변경은 법령 위반"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하지 않아 원천 무효"

2019-05-22     김윤아 기자

태안군의회가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의 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결정된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김기두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태안군의원들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을 위반하고 명칭을 변경한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기두 의장은 "명칭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 후 의결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의결돼 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자체간 갈등 막기 위해 특정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도 원산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

아울러 "솔빛대교는 태안군과 보령시의 군·시목인 소나무를 주탑에 형상화한 연륙교로 지난 10년간 통용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두 의장은 “도에서 제시한 천수만대교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 재심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