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낙후 지역 주민 위해 시유 재산 무상 제공
대전시 8억원 상당 시유지 자치구에 무료 제공
2009-07-01 성재은 기자
대전시에 따르면 대흥 2구역 외 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시유 재산 33필지 2356㎡, 공시지가 기준 8억 2000만원을 자치구에 무상 제공키로 결정했다.
시유 재산이 무상 제공되는 대흥 2구역, 문화 4·5구역, 부사 4구역, 목동 2구역에 도시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1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사가 착동돼 내년 사업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시의 결정은 지역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사업 분담률과 국비지원 등의 어려움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201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시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