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해결사

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적지위 등 완전 합의 가결 돼

2009-07-02     김거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민주당의 불참속에 의미있는  명칭, 법적지위 등「기본골격」완전 합의 가결 돼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선진당소속 이명수 의원은 6월「자족기능 보완」과「변경고시」약속, 조속 이행해야 남은 쟁점사항들, 민주당과 공조하에 합의해 나가겟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소속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일(목) 오전 10시에 개회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를 보내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것은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본격 논의한지 6개월만에 일이리고 전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합의, 가결된「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기본골격」의 주요내용을 보면,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제2호<시·군·구>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하기로 합의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위 법안소위는 민주당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이를 미리 예상한 심대평 대표최고위원과 이명수의원이 각각 민주당 홍재형의원, 강기정의원(법안소위 민주당 간사)과의 사전 교감과 의견교환이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첨자료 참고]
그동안 한나라당과 쟁점 논란사항이었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구체적인 사무기능의 배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가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 위원들이 사무범위<별첨자료 3.사무범위 참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① 광역적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무 ② 고도의 전문성,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③ 광역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④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 등을 ” ---제외한다“(강제규정 명시)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명수의원이 제시, 요구한 ”---제외할 수 있다“(임의규정 명시, 세종시지원회에서 심의)를 수용한 것이다.

즉, ‘세종시 설치법’상에 광역교육청·광역고등법원·광역경찰청·광역검찰청·광역소방청 등 현재 세종시 인구의 수와 예산 등을 감안할 때 감내할 수 없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국가사무(정부사무) 등에 대해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을 명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심의,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한다는 것이다.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기로 했고 절차상의 과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 충북도 등 5개 자치의회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당초 2010년 입주예정이던 첫마을 사업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말로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 내 첫 이주 주민이 없는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므로 시행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수의원은 예정대로의 시행을 주장했다.

또한, 내주 중으로 행안위 소속위원들의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의 실질적인 법안 심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별첨자료 : 법안심사소위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심사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기본골격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본 내용은 최종 가결된 합의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음

Ⅰ.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Ⅱ.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제2호(시·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Ⅲ. 사무범위
1. 기본적인 사무범위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사무
① 광역적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무
② 고도의 전문성·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③ 광역 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④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사무의 단계적인 배분
-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 중 위 (1) ① ~ ④ 의 사무는 인구규모, 업무수행능력, 도시의 특성, 도시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분
3. 구체적인 사무배분 방식
-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체적인 사무범위는 위의 제1항(사무범위)과 제2항(사무의 단계적 배분)의 내용을 반영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 - 법률로 정함.

Ⅳ. 관할구역 : 예정지역 + 주변지역 + 연기군 잔여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및 명칭 결정, 충남·충북과의 구역조정 등을 위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필요(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Ⅴ. 시행시기 - 시행시기 조정문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10년 입주예정이던 첫마을 사업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말로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예정 지역 내 첫 이주 주민이 없는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되므로 시행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별첨자료 참조)

Ⅵ. 후속조치 사항
1. 관계 지방의회 의견 수렴(행안부 경유,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조정
3. 필수적인 정부지원조치 사항
4. 최종적인 조문정리 등
⇒ 제1항의 의견수렴 후 최종 의결